인천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주범 김모씨(25)가 교도소 수감 중 과거 학원 강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잔혹한 범행으로 세간의 공분을 샀던 김씨가 복역 중 또 다른 법적 다툼을 벌였으나 결과는 원고 패소였다.
지난 14일 인천지법 민사21단독은 김씨가 학원 강사 A씨(60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 역시 김씨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날 김씨와 피고 A씨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다.
김씨는 중학생이던 2013~2015년, 인천 연수구 동춘동 소재 학원에서 A씨로부터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000만원을 요구했다. 그는 2022년 교도소에서 소송을 제기한 뒤, 3개월 후 같은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지난해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2017년 3월, 공범 박모씨(27)와 함께 인천 연수구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이던 C양(당시 8세)을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범행 당시 고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준비 중이던 김씨는 “손가락을 갖고 싶다”는 공범의 요구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후 피해 아동의 손가락 일부를 건네는 등 참혹한 행각을 이어갔다.
1심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김씨에게 소년법이 적용돼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공범 박씨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박씨는 단순 방조 혐의만 인정돼 징역 13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2018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현재 김씨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며, 형기는 2037년 3월 만료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민사소송 패소로 인해 김씨의 ‘옥중 법정 투쟁’은 일단락됐지만, 범행의 잔혹성에 대한 사회적 기억은 여전히 지워지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