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후 뇌출혈 사망…법원 “정부, 유족에 피해 보상해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뇌출혈로 사망한 시민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피해 보상을 인정했다.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더라도 합리적 개연성이 확인되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고(故) A씨의 배우자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12월 28일 화이자 백신을 맞은 지 2시간 만에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그는 두개내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이어갔으나, 일주일 뒤인 이듬해 1월 4일 끝내 숨졌다. 생전 뇌혈관 질환 진단을 받은 적이 없었던 그는 치료 과정에서 뒤늦게 희귀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유족은 국가에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은 “사망 원인은 두개내출혈이며 백신 접종과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에 소송을 제기한 유족 측은 “접종 직후 발병한 점을 고려할 때 백신 부작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망인은 접종 전 모야모야병과 관련된 증상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두개내출혈이 접종과 무관하게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백신 접종 후 발열·혈압 상승이 뇌혈류 변화를 일으켜 모야모야병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해외 연구에서도 접종 후 모야모야 환자의 뇌출혈 위험이 증가하는 경향이 보고됐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코로나19 백신이 긴급 절차로 승인된 점을 언급하며 “백신 접종 후 발생 가능한 피해와 그 확률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백신 안전성에 대한 완벽한 과학적 입증이 없더라도 피해자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번 판결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과 관련해 정부의 책임 범위를 다시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유사 사례에서 피해자 구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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