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의 문신(타투) 시술이 마침내 합법화됐다.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규정한 이후 33년 만에 내려진 역사적 변화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문신사법’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정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이 문신사로서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문신 제거는 금지되며,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 없이는 시술을 받을 수 없다.
문신사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마침내 당당한 전문 직업인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K-타투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문신사단체는 같은 날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자체 윤리위원회 설치, 불법 행위 시 자격 박탈 등 강력한 내부 규범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법안 발의자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은 안전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고, 문신사는 합법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며 “K-타투가 새로운 문화 경쟁력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문신은 기본적으로 피부를 뚫고 염료를 주입하는 의료 행위”라며 “안전을 위해 의협이 교육과 관리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시술에 대해서도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허용돼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문신사법은 공포 후 2년 뒤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2년간은 기존 종사자들을 위한 임시 등록 절차가 마련된다. 이로써 불법의 영역에 머물렀던 국내 문신 시술은 제도권으로 편입되지만, 안전과 관리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