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특혜 논란” 싸이 대리수령 의혹 확산…대학병원까지 수사 선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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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싸이(48·본명 박재상)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직접 진료받지 않은 채 매니저를 통해 반복적으로 대리 수령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경찰은 싸이와 대학병원 의사까지 입건해 의료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으며, 국민 사이에서는 “평범한 환자에게는 엄격한 규정을 들이대면서 유명인에게는 특혜가 있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자낙스·스틸녹스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원칙적으로 대면 진료를 거쳐야 하며, 환자 본인만 직접 수령할 수 있다. 대리 처방은 예외적으로 말기 암 환자 등 거동이 극도로 불편한 환자의 직계 가족에게만 허용되며, 이마저도 가족관계증명서·위임장 등 엄격한 서류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싸이의 경우 매니저가 대학병원에서 수차례 약을 받아온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싸이와 해당 대학병원 교수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조사 중이다. 경찰은 싸이가 20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 진료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매니저 등 제3자에게 이를 반복적으로 수령하게 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싸이의 소속사 피네이션은 “전문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며 공식 사과했다. 다만 “대리 처방은 없었다. 싸이는 만성 수면장애 진단을 받고, 의료진의 지도 아래 정해진 용량만 복용해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환자가 아닌 제3자가 처방전을 받아가는 행위 자체가 곧 대리 처방”이라며 싸이 측의 해명을 정면 반박했다.

일반 환자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시민은 “90세 노인도 지팡이를 짚고 직접 병원에 와야만 약을 주던데, 연예인은 전화 한 통이면 되느냐”며 불평등한 의료 현실을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은 “대학병원에서조차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충격”이라며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존성과 남용 위험이 커 국가 차원에서 엄격히 관리된다. 의료법 제33조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예외가 허용되는 구조적 문제까지 드러냈다는 점에서 후폭풍이 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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